소득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9월 29일 개최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서, 2026년 10월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2년으로 단축한다.
둘째,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적용기한 설정이다. 현재는 매입임대주택 등록말소 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가 영구히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한다.
셋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 조정이다. 현재는 2년간 상생임대하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우대의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있으나,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를 위해 상생임대 특례를 당초 예정되어 있던 적용기한에 따라 종료하고,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내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한다.
넷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이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이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함으로써, 한미전략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문의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담당인 김만수 과장(전화 044-215-4310)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담당인 이수지 사무관(전화 044-215-4312)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담당인 유이슬 사무관(전화 044-215-4314)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