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된 '기타 수산물가공품' 회수 조치 · 2026-10-02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된 기타 수산물가공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카드뮴 기준을 초과 검출된 기타 수산물가공품에 대해 회수 조치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한바다푸드(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황새치(식품유형 :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카드뮴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 01. 05.’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체는 주식회사 한바다푸드(경기도 광주시)이며, 제품명은 황새치(기타 수산물가공품)이다. 제조일자는 2026. 01. 05.로,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다. 내용량은 10kg이며, 생산량은 50kg이다. 검사 결과 카드뮴이 0.3mg/kg 검출되었으며, 기준은 0.2mg/kg 이하이다. 검사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