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뒤·압류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한다 (대법원 2008다70763)

압류 뒤 점유 이전으로 취득한 유치권은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근저당권 설정 뒤에 생겼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기준은 근저당권이 아니라 압류다.

사건번호 2008다70763 · 선고 2009. 01. 15.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유치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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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유치권이 근저당권보다 늦게 생겼어도,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보다 앞서면 매수인에게 대항한다.

사실관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공사 채권자가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했고, 그 뒤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개시되었다. 유치권자가 유치권 확인을 구했다.

쟁점

근저당권 설정 뒤·경매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설정 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먼저 원칙을 확인했다. 매수인은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 효력이 생긴 뒤에 채무자가 점유를 넘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은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로서 제92조 제1항·제83조 제4항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리는 압류 전에 취득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유치권이 근저당권보다 늦게 생겼다거나 그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사정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경매 실무에 주는 의미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제91조 제5항·제92조 제1항 · 유치권 성립요건 · 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 압류 뒤에 점유나 소유권을 얻은 사람의 지위

판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확인일 2026-09-06.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보다 늦게 생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나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말소기준권리와 무관하게,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 전에 취득했으면 매수인에게 대항합니다.
Q. 압류 뒤에 생긴 유치권은요?
압류 뒤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해 취득하게 한 유치권은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Q. 유치권 신고가 있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점유 개시 시점이 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서는지, 공사대금 등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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