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를 안 했어도 잘못 배당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다206983)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채권자가 그 몫을 받아 갔다면, 배당이의를 했는지 배당표가 확정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종래 판례를 유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사건번호 2014다206983 · 선고 2019. 07. 18.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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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배당은 나중에 부당이득으로 되찾을 수 있다. 배당표 확정이 실체 권리를 없애지는 않는다.

사실관계

임의경매 배당에서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2순위로 전액을 배당받고 일반채권자들은 6순위로 일부만 받았다. 6순위 채권자 한 회사가 은행 배당에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내 화해권고결정으로 은행 몫 전액을 받아 갔다. 배당기일에 출석했지만 이의하지 않은 다른 6순위 채권자(신용보증기금)가 그 회사를 상대로 자기 채권액 비율의 안분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했다.

쟁점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채권자가, 잘못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판시사항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甲 은행에 2순위로 채권액 전부가 배당되고 일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乙 주식회사 등에는 6순위로 채권액 일부만 배당되자 배당기일에 출석한 乙 회사가 甲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고 甲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甲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은 신용보증기금이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수령한 배당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신용보증기금에 乙 회사가 수령한 배당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법리의 주된 근거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배당이의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의 반대의견]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문언은 물론이고 민사집행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확정된 배당절차를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후에 실질적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정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배당절차에서 이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는 더 이상 해당 절차로 형성된 실체적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을 의사를 소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그러한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은 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련의 배당절차와 이에 투입된 집행법원과 절차 참가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적법한 소환을 받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고도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채 배당절차가 종료된 이상,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새삼스럽게 자신의 실체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甲 은행에 2순위로 채권액 전부가 배당되고 일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乙 주식회사 등에는 6순위로 채권액 일부만 배당되자 배당기일에 출석한 乙 회사가 甲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고 甲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甲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은 신용보증기금이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수령한 배당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은행에 잘못 배당되었던 배당금은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한 6순위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위 배당금 중 6순위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 비율에 따른 안분액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되어야 하는데도 乙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의 몫을 포함한 배당금 전액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乙 회사는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신용보증기금이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乙 회사가 甲 은행과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해설

다수의견은 이 종래 판례가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배당이의를 하지 않아 절차가 끝났더라도 남의 몫을 받은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을 바로잡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맞고, 배당이의의 소의 한계와 실무상 한계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그 사안에서 은행에 잘못 배당된 돈은 6순위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므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전액을 받은 회사는 신용보증기금의 안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세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이의할 기회를 쓰지 않은 채권자의 사후 청구를 허용하면 배당절차의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정을 해친다고 보았다.

경매 실무에 주는 의미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제155조, 민법 제741조 · 배당이의가 제기되면 · 배당 절차: 배당표부터 배당이의의 소까지 · 임차인 배당순위

판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확인일 2026-09-06.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으면 끝인가요?
절차상으로는 배당표가 확정되지만, 대법원은 잘못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배당받은 쪽은 안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순위 판단이 잘못된 배당이면 배당표 확정 뒤에도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그래도 배당이의를 해야 하나요?
배당기일 이의와 1주 내 배당이의의 소가 여전히 원칙입니다. 부당이득 청구는 별도 소송이 필요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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