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그796 · 선고 2022. 04. 14.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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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낙찰받은 건물 안에 옮기기 곤란한 물건(이 사건에선 유골함)이 있어도, 집행관은 보관 방법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 "짐 때문에 못 한다"는 집행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임의경매로 종교시설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냈고, 2019. 9. 4. 점유자들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위임했다. 집행관은 2021. 6. 24. 집행하려 했으나 건물 안에 유골함이 다수 안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도집행을 하지 않았다. 신청인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원심에서 기각되었다.
쟁점
인도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보관·처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판시사항
-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여 보관 혹은 매각하는 것이 다소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 목적물의 인도집행을 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甲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종교시설인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를 받은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위 건물의 점유자인 乙 등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다음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였는데, 집행관이 건물 내부에 다수의 유골함이 안치되어 있어 인도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도집행을 실시하지 않자, 甲이 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건물에 관한 인도집행을 거부한 집행관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甲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의 집행을 통하여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에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인도집행을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관 혹은 매각하는 것이 다소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목적물의 인도집행을 불능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2] 甲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종교시설인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를 받은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위 건물의 점유자인 乙 등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다음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였는데, 집행관이 건물 내부에 다수의 유골함이 안치되어 있어 인도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도집행을 실시하지 않자, 甲이 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으로부터 건물의 인도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으로서는, 건물 내에 있는 유골함을 乙 등이나 그 대리인 등에게 인도할 수 없고 집행관 스스로도 유골함을 계속하여 보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甲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유골함을 보관할 의사가 있는지, 혹은 그 밖에 다른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보관할 수는 없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의 인도집행 자체를 거부할 수 없는데도, 건물에 관한 인도집행을 거부한 집행관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甲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의 집행을 통하여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해설
대법원은 집행관에게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해 인도집행을 할 책무가 있다고 보았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제6항이 동산을 채무자에게 인도하거나, 보관하거나,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하는 절차를 정한다). 유골함을 점유자에게 인도할 수 없고 집행관도 계속 보관하기 곤란하다면, 신청인이 현상 유지 조건으로 보관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적정한 보관 방법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 없이 집행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했다.
경매 실무에 주는 의미
- 종교시설·공장·창고처럼 특수 동산이 많은 물건은 명도 비용·기간을 넉넉히 잡되, 동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집행관이 집행을 거부하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제16조)으로 다툴 수 있다. 이 사건도 그 경로였다.
- 매수인이 동산을 현상대로 보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집행을 진행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관련 가이드
명도 강제집행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 점유자가 짐을 두고 나갔다면 — 유체동산 처리 · 부동산 인도 집행(제258조) · 강제집행 비용
판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확인일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