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 집행은 이렇게 한다: 점유를 빼앗아 넘기고, 남은 짐은 이렇게 처리 (제258조)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때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제258조 제1항). 집행은 채권자나 대리인이 인도받으러 출석한 때만 하고(제2항),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 등에게 인도하거나 보관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한 뒤 대금을 공탁한다(제3항~제6항).

개념 설명

인도명령이나 명도판결을 받았는데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한다(제136조 제6항). 그 집행의 방법이 제258조다.

  1.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제1항).
  2.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출석한 때에만 한다(제2항).
  3. 목적물이 아닌 동산(가구·짐 등)은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한다(제3항).
  4. 채무자가 없으면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한다(제4항).
  5. 그런 사람도 없으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한다(제5항).
  6. 채무자가 동산을 찾아가지 않으면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 매각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한다(제6항).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136조·제258조 · 명도 강제집행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 점유자가 짐을 두고 나갔다면 · 강제집행 비용 · 인도명령의 요건과 대상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명도 집행 날 낙찰자가 꼭 가야 하나요?
네.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제258조 제2항).
Q. 점유자가 남긴 짐은 어떻게 하나요?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 등에게 인도하고, 받을 사람이 없으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합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대금을 공탁합니다(제3항~제6항).
Q. 짐을 제가 그냥 버려도 되나요?
분쟁 위험이 큽니다. 집행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