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인도명령이나 명도판결을 받았는데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한다(제136조 제6항). 그 집행의 방법이 제258조다.
-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제1항).
-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출석한 때에만 한다(제2항).
- 목적물이 아닌 동산(가구·짐 등)은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한다(제3항).
- 채무자가 없으면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한다(제4항).
- 그런 사람도 없으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한다(제5항).
- 채무자가 동산을 찾아가지 않으면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 매각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한다(제6항).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 명도 일정은 "집행관 위임 → 집행 예고 → 본 집행" 순으로 잡힌다. 본 집행일에는 매수인이나 대리인이 반드시 나가야 한다(제2항).
- 남은 짐의 보관 비용은 일단 매수인이 내고 채무자에게 청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짐이 많은 물건은 보관 창고 비용까지 명도 예산에 넣는다.
- 짐을 옮기기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불능 처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2021그796, 유골함 사건).
- 집행 없이 짐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손해배상 등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동산 처리는 이 조문의 절차를 따른다.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136조·제258조 · 명도 강제집행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 점유자가 짐을 두고 나갔다면 · 강제집행 비용 · 인도명령의 요건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