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30786 · 선고 1998. 04. 24.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건물명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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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인도명령 상대방이 채무자 한 사람이어도, 같은 세대로 함께 사는 가족까지 내보낼 수 있다. 가족마다 따로 인도명령을 받을 필요는 없다.
사실관계
남편(원고)은 1988. 11. 28. 세대주로 전입하고 아내 등과 아파트에 살았다. 아내는 그 아파트 근저당권의 채무자였다. 남편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라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전세계약 체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내 등을 상대로 한 인도명령이 집행되어 남편도 점유를 잃자, 남편은 점유를 위법하게 빼앗겼다며 인도를 구했다.
쟁점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같은 세대 가족에게 미치는가. 그 집행으로 가족의 공동점유를 배제한 것이 위법한 점유침탈인가.
법원의 판단
판시사항
-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채무자인 처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의 공동점유자인 남편의 점유를 배제한 것이 위법한 점유 침탈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2]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처에 대한 적법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아니고 또한 처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었던 남편의 공동점유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점유의 위법한 침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결 이유(발췌)
그런데 원심은, 원고는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받아 주민등록까지 마친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이므로 위 소외 2, 소외 1을 피신청인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명령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도명령의 집행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하였으므로 그 침탈당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위 집행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아니고 또한 위 소외 1의 남편으로서 위 소외 1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위 소외 1에 대한 적법한 인도명령에 의하여 위 소외 1과 밀접한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의 공동점유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원고 점유의 위법한 침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해설
대법원은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채무자와 한 세대를 이루고 독립된 생계를 꾸리지 않는 가족처럼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사람에게도 미친다고 했다. 남편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아니고 아내와 같은 세대로 공동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아내에 대한 적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남편의 점유를 배제한 것은 위법한 침탈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경매 실무에 주는 의미
- 인도명령 신청 상대방은 채무자·소유자와 대항력 없는 점유자다(제136조 제1항). 같은 세대 가족은 채무자와 동일시되어 별도 명령 없이 함께 집행될 수 있다.
- 다만 가족이라도 독립된 생계를 꾸리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따로 판단된다. 전입세대열람에서 세대주·세대원 구성을 확인한다.
- 점유자가 여럿이면 누가 채무자와 동일시되는지, 누가 별도 권원을 주장하는지 나눠서 인도명령 신청서를 쓴다.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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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확인일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