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조건 변경과 특별매각조건 (제110조·제111조)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고(제110조), 법원은 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직권으로 매각조건을 바꾸거나 새 조건을 정할 수 있다(제111조). 매수신청 보증금 증액이나 특정 부담의 인수 같은 특별매각조건이 여기서 나온다.

개념 설명

매각조건은 경매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조건이다. 법이 정한 대로 적용되는 것이 법정매각조건이고(예: 저당권 소멸 — 제91조 제2항),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따로 정한 것이 특별매각조건이다.

제110조 제1항은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을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합의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 최저매각가격은 합의로 바꿀 수 없다.

제111조 제1항은 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직권으로 매각조건을 바꾸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해관계인은 그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2항), 법원은 집행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제3항).

실무에서 보는 특별매각조건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특별매각조건은 권리분석의 결론을 바꾼다. 원래라면 소멸할 권리가 인수로 바뀌면 그 금액만큼 입찰가를 낮춰야 한다. 보증금 비율이 다르면 입찰 당일 준비할 돈이 달라진다.

주의할 점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91조·제110조·제111조·제128조 · 민사집행규칙 제56조·제60조·제63조 ·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인수하는 권리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매각조건이란 무엇인가요?
법이 정한 법정매각조건과 달리,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이해관계인의 합의(제110조)나 직권(제111조)으로 정한 매각조건입니다.
Q. 입찰보증금이 20%인 사건은 왜 그런가요?
기일입찰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63조). 재매각 사건 등에서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최저매각가격도 합의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10조는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만 합의로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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