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제147조 제1항은 배당할 금액을 다섯 가지로 정한다.
- 대금 — 매각대금.
- 지연이자 — 제138조 제3항(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을 내 재매각을 취소시킨 경우)과 제142조 제4항(금전 외의 보증을 현금화해 충당하는 경우)에서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충당까지의 지연이자.
- 채무자·소유자가 낸 항고 보증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채무자·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그 보증은 돌려받지 못하고(제130조 제6항) 배당할 금액이 된다.
- 그 밖의 항고인의 보증 일부 — 채무자·소유자 외의 사람이 낸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한 날부터 기각결정 확정일까지 매각대금에 대한 규칙상 이율의 금액만큼은 돌려받지 못한다(제130조 제7항).
-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의 보증 — 재매각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달라고 하지 못한다(제138조 제4항).
또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있으면 원래 매수인은 보증을 돌려받지 못하고(제137조 제2항), 그 보증도 배당할 금액으로 한다(민사집행규칙 제79조).
남으면 누구에게 돌려주나 (제2항·제3항)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제1항 제4호의 금액 범위 안에서 그 보증 등을 낸 항고인에게 돌려준다. 돌려주기에 모자라고 낸 사람이 여럿이면 보증 등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재매각 사건은 배당재원이 매각대금보다 크다. 앞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아 몰수된 보증금이 배당할 금액에 더해지기 때문이다. 배당재원이 커지면 후순위 채권자와 임차인의 배당이 늘 수 있고,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 잔액(매수인 인수액)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재매각 사건의 예상배당표는 "이번 낙찰가 − 집행비용"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배당재원을 작게 잡게 된다. 사건기록에서 전 매수인의 보증금 액수를 확인해 더한다.
주의할 점
- 몰수 보증금이 배당재원에 들어가는지는 사건마다 확인한다. 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과 지연이자·절차비용을 내면 재매각절차가 취소되고, 그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한다(제138조 제3항).
- 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었으면 현금화한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들어간다(제147조 제1항 제5호).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130조·제137조·제138조·제142조·제147조 · 민사집행규칙 제79조 · 대금지급기한·차순위 매각허가·재매각 ·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 잔금 미납 시 경매 절차와 결과 · 경매 배당 순위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