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할 금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제147조)

배당할 금액은 매각대금이 기본이고, 재매각 전 매수인이 낸 지연이자, 기각된 항고의 보증,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이 돌려받지 못하는 매수신청보증 등이 더해진다(제147조 제1항).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나면 원래 매수인이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도 배당할 금액이 된다(제137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79조).

개념 설명

제147조 제1항은 배당할 금액을 다섯 가지로 정한다.

  1. 대금 — 매각대금.
  2. 지연이자 — 제138조 제3항(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을 내 재매각을 취소시킨 경우)과 제142조 제4항(금전 외의 보증을 현금화해 충당하는 경우)에서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충당까지의 지연이자.
  3. 채무자·소유자가 낸 항고 보증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채무자·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그 보증은 돌려받지 못하고(제130조 제6항) 배당할 금액이 된다.
  4. 그 밖의 항고인의 보증 일부 — 채무자·소유자 외의 사람이 낸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한 날부터 기각결정 확정일까지 매각대금에 대한 규칙상 이율의 금액만큼은 돌려받지 못한다(제130조 제7항).
  5.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의 보증 — 재매각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달라고 하지 못한다(제138조 제4항).

또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있으면 원래 매수인은 보증을 돌려받지 못하고(제137조 제2항), 그 보증도 배당할 금액으로 한다(민사집행규칙 제79조).

남으면 누구에게 돌려주나 (제2항·제3항)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제1항 제4호의 금액 범위 안에서 그 보증 등을 낸 항고인에게 돌려준다. 돌려주기에 모자라고 낸 사람이 여럿이면 보증 등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재매각 사건은 배당재원이 매각대금보다 크다. 앞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아 몰수된 보증금이 배당할 금액에 더해지기 때문이다. 배당재원이 커지면 후순위 채권자와 임차인의 배당이 늘 수 있고,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 잔액(매수인 인수액)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재매각 사건의 예상배당표는 "이번 낙찰가 − 집행비용"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배당재원을 작게 잡게 된다. 사건기록에서 전 매수인의 보증금 액수를 확인해 더한다.

주의할 점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130조·제137조·제138조·제142조·제147조 · 민사집행규칙 제79조 · 대금지급기한·차순위 매각허가·재매각 ·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 잔금 미납 시 경매 절차와 결과 · 경매 배당 순위와 절차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할 금액은 낙찰가와 같은가요?
기본은 매각대금이지만, 재매각 사건의 몰수 보증금·지연이자, 기각된 항고의 보증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제147조 제1항).
Q. 앞 낙찰자가 잔금을 안 내 몰수된 보증금은 어디로 가나요?
재매각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보증을 돌려받지 못하고(제138조 제4항), 그 보증은 배당할 금액에 들어갑니다(제147조 제1항 제5호).
Q. 입찰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배당재원이 커지면 선순위 임차인이 더 많이 배당받아 매수인이 인수할 잔액이 줄 수 있습니다. 재매각 사건은 몰수 보증금을 더해 계산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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