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요구가 필요한 사람과 아닌 사람 (제148조)

제148조는 배당받을 채권자를 네 갈래로 정한다. ①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②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③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④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①·③·④는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고, 임차인 등 ②는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개념 설명

매각대금을 누가 나눠 갖는지는 제148조가 정합니다. 배당받을 채권자는 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②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③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④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①·③·④는 이미 등기나 신청으로 절차에 드러나 있으므로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습니다. ②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자격은 제88조 제1항이 정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입니다. 주택·상가 임차인, 임금채권자, 등기 뒤 가압류권자가 여기 들어갑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입찰자에게 이 조문은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지, 못 받으면 누가 떠안는지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지고,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제91조 제4항 단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안 하면 배당도 못 받고 권리도 소멸합니다. 문건접수내역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접수일이 종기 안인지가 권리분석의 핵심 확인 항목이 되는 이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한 임차인은 예외입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은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되어 있으면 제148조 제4호에 준하여 별도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대위변제로 채권을 승계한 사람도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다면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주의할 점

관련 조문·판례·가이드

민사집행법 제88조·제91조·제148조 · 경매개시 전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는다 (대법원 2005다33039) · 배당요구종기와 배당요구 자격 · 배당요구란 · 인수되는 임차보증금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자도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은 제148조 제4호로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습니다. 채권계산서 제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Q.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에서 빠집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고, 대항력이 없으면 임차권이 소멸합니다.
Q.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배당요구가 필요 없나요?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되어 있으면 대법원 판례상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합니다. 등기가 그 뒤라면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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