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매각대금을 누가 나눠 갖는지는 제148조가 정합니다. 배당받을 채권자는 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②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③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④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①·③·④는 이미 등기나 신청으로 절차에 드러나 있으므로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습니다. ②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자격은 제88조 제1항이 정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입니다. 주택·상가 임차인, 임금채권자, 등기 뒤 가압류권자가 여기 들어갑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입찰자에게 이 조문은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지, 못 받으면 누가 떠안는지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지고,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제91조 제4항 단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안 하면 배당도 못 받고 권리도 소멸합니다. 문건접수내역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접수일이 종기 안인지가 권리분석의 핵심 확인 항목이 되는 이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한 임차인은 예외입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은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되어 있으면 제148조 제4호에 준하여 별도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대위변제로 채권을 승계한 사람도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다면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주의할 점
- ④의 요건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등기"와 "매각으로 소멸"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처럼 소멸하지 않는 권리는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고,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합니다(제91조 제4항).
- 이중경매에서 뒤 개시결정등기 뒤에 등기된 가압류·저당권은 ③·④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 배당요구를 하면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제88조 제2항).
- 임차권등기 임차인이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는다는 것은 배당 자격의 문제입니다. 배당액이 보증금에 미달하면 남은 부분은 대항력 여부에 따라 매수인 인수가 문제됩니다.
관련 조문·판례·가이드
민사집행법 제88조·제91조·제148조 · 경매개시 전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는다 (대법원 2005다33039) · 배당요구종기와 배당요구 자격 · 배당요구란 · 인수되는 임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