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다33039 · 선고 2005. 09. 15.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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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서면 그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안 해도 배당 대상이다. 배당요구 누락을 이유로 배당에서 뺄 수 없다.
사실관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그 뒤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 임차인을 배당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배당이의 사건에서 다투어졌다.
쟁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제148조 제4호의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가.
법원의 판단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임차인이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들었다. 등기로 권리가 공시되어 있으므로 등기된 저당권·전세권과 같이 취급하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로 본 것이다.
경매 실무에 주는 의미
-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있는 물건에서 문건접수내역에 그 임차인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배당요구 안 했으니 배당 없음"으로 보면 안 된다. 등기일이 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서면 배당 대상이다.
- 배당 대상이라는 것과 보증금 전액을 받는다는 것은 다르다. 우선변제권의 순위(확정일자·전입일 기준)가 뒤지면 배당이 부족할 수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면 남은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 임차권등기가 개시결정등기 뒤에 된 경우는 이 판결의 사안이 아니며,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 임차권등기 임차인은 이미 이사를 나갔을 수 있어 명도 부담은 적은 편이지만, 배당액과 인수액 계산은 별도로 해야 한다.
관련 조문·가이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제3조의5,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제148조 제4호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8조)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임차권등기 있는 물건, 입찰해도 되나 · 이사 뒤 마친 임차권등기는 옛 대항력을 못 살린다 (대법원 2024다326398)
판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확인일 202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