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비용은 누가 내고, 왜 배당에서 맨 먼저 빠지나 (제53조)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으로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제53조 제1항). 그래서 경매 배당표에서는 집행비용이 매각대금에서 가장 먼저 빠진다. 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되면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해야 한다(제2항).

개념 설명

제53조 제1항은 두 가지를 정한다. 첫째,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둘째, 그 비용은 집행으로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먼저 비용을 예납하지만, 결국 매각대금에서 맨 먼저 돌려받는 구조다.

제2항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해야 한다고 정한다. 담보권 실행 경매 등에도 제275조가 이 조문을 준용한다.

배당표에서 보이는 모습

배당표의 첫 줄은 언제나 집행비용이다. 매각대금(과 제147조의 다른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빼고 남은 돈이 배당재원이 되고, 그 다음부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당해세, 담보권·확정일자 임차인 순으로 나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한도(주택가액의 2분의 1)도 실무상 이 배당재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집행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감정료·현황조사 수수료·신문공고료·매각수수료(집행관 수수료) 등이 들어간다. 사건마다 송달 횟수, 유찰 횟수, 필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53조·제147조·제275조 · 배당할 금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 경매 배당 순위와 절차 · 강제집행 비용 · 최우선변제금이란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 비용은 누가 내나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신청 채권자가 먼저 예납하지만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습니다(제53조 제1항).
Q. 배당표에서 집행비용은 몇 순위인가요?
맨 먼저 빠집니다. 집행비용을 뺀 나머지가 배당재원입니다.
Q. 명도 강제집행 비용도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낙찰 뒤 인도집행 비용은 매수인이 먼저 내고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별도 비용입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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