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제53조 제1항은 두 가지를 정한다. 첫째,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둘째, 그 비용은 집행으로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먼저 비용을 예납하지만, 결국 매각대금에서 맨 먼저 돌려받는 구조다.
제2항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해야 한다고 정한다. 담보권 실행 경매 등에도 제275조가 이 조문을 준용한다.
배당표에서 보이는 모습
배당표의 첫 줄은 언제나 집행비용이다. 매각대금(과 제147조의 다른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빼고 남은 돈이 배당재원이 되고, 그 다음부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당해세, 담보권·확정일자 임차인 순으로 나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한도(주택가액의 2분의 1)도 실무상 이 배당재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집행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감정료·현황조사 수수료·신문공고료·매각수수료(집행관 수수료) 등이 들어간다. 사건마다 송달 횟수, 유찰 횟수, 필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 예상배당표를 짤 때 집행비용을 빼지 않으면 배당재원을 크게 잡게 되어,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액을 과대 계산하고 매수인 인수액을 과소 계산할 수 있다.
- 집행비용은 추정치다. 경매가 길어져 송달·유찰이 늘면 커진다. 인수액 계산이 빠듯한 물건은 여유를 둔다.
- 낙찰 뒤 명도를 위한 강제집행 비용(인도집행)은 매수인이 먼저 내고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별도의 집행비용이다. 경매 배당표의 집행비용과 구별한다.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53조·제147조·제275조 · 배당할 금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 경매 배당 순위와 절차 · 강제집행 비용 · 최우선변제금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