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86조)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86조 제1항), 법원은 집행을 일시정지하게 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제2항).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는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했다는 사유도 이의 사유가 된다(제265조).

개념 설명

경매개시결정은 경매의 출발점이다. 제86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이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해관계인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와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권리를 증명한 부동산 위의 권리자다(제90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제1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제3항은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서 다른 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에서는 제265조가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피담보채무를 갚아 근저당권이 소멸했다면 이 절차로 다툴 수 있다는 뜻이다.

강제경매에서 판결로 확정된 청구 자체를 다투려면 제44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라는 별도 절차가 있다. 그 이의 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제44조 제2항).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입찰자에게 이의신청은 일정 지연의 신호다. 이의신청과 함께 잠정처분으로 집행 일시정지가 내려지면 매각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가능하므로, 낙찰 뒤 잔금 전에도 제기될 수 있다.

반대로 대금을 다 낸 뒤에는 이 조문의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다. 임의경매에서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이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제267조도 있다.

주의할 점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16조·제44조·제86조·제90조·제265조·제266조·제267조 · 경매의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 · 임의경매의 조문 · 집행 정지·취소 서류와 경매신청 취하 · 경매 정지·변경·취소, 무엇이 다른가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입니다(제86조 제1항).
Q. 이의신청을 하면 경매가 바로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잠정처분으로 집행 일시정지를 명해야 정지됩니다(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
Q. 근저당 빚을 다 갚았는데 임의경매가 진행되면요?
담보권이 소멸했다는 것은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됩니다(제265조).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제266조)도 있습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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