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경매개시결정은 경매의 출발점이다. 제86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이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해관계인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와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권리를 증명한 부동산 위의 권리자다(제90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제1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제3항은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서 다른 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에서는 제265조가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피담보채무를 갚아 근저당권이 소멸했다면 이 절차로 다툴 수 있다는 뜻이다.
강제경매에서 판결로 확정된 청구 자체를 다투려면 제44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라는 별도 절차가 있다. 그 이의 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제44조 제2항).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입찰자에게 이의신청은 일정 지연의 신호다. 이의신청과 함께 잠정처분으로 집행 일시정지가 내려지면 매각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가능하므로, 낙찰 뒤 잔금 전에도 제기될 수 있다.
반대로 대금을 다 낸 뒤에는 이 조문의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다. 임의경매에서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이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제267조도 있다.
주의할 점
- 이의신청만으로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다. 법원이 잠정처분으로 일시정지를 명해야 멈춘다(제86조 제2항·제16조 제2항).
- 임의경매의 담보권 부존재·소멸 주장은 이의 사유가 되지만,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별도 규정(제266조)도 함께 본다.
- 사건기록의 문건접수내역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접수가 보이면, 그 결과(기각·인용)와 집행정지 여부를 확인한 뒤 입찰 일정을 잡는다.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16조·제44조·제86조·제90조·제265조·제266조·제267조 · 경매의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 · 임의경매의 조문 · 집행 정지·취소 서류와 경매신청 취하 · 경매 정지·변경·취소, 무엇이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