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경매개시결정: 개시결정이 두 개 붙은 사건 (제87조)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다시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또 하나의 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된 절차에 따라 매각한다(제87조 제1항). 먼저 개시된 신청이 취하·취소되면 뒤의 개시결정에 따라 절차가 이어지므로(제2항), 선행 사건이 취하되어도 경매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개념 설명

등기부 갑구에 '임의경매개시결정'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란히 붙어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제87조가 정하는 압류의 경합, 실무에서 이중경매라 부르는 상태입니다. 제1항은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의 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에 다른 강제경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하도록 합니다. 뒤의 신청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고 앞 절차에 얹혀 갑니다.

제2항은 먼저 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 법원이 제91조 제1항(잉여주의)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뒤의 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이때 뒤의 개시결정이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이면 새로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도록 하고, 제4항은 앞 절차가 정지된 때 신청에 따라 뒤의 개시결정(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된 것에 한함)으로 절차를 계속할 수 있게 합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채권자가 배당요구 대신 굳이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배당요구만 해 두면 선행 사건이 취하될 때 함께 무너지지만, 자기 개시결정을 받아 두면 절차가 이어집니다. 입찰자에게는 반대 방향의 함정이 됩니다. 채무자가 선행 채권자와 합의해 취하했다는 소식만 듣고 "사건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후행 개시결정이 살아 있으면 매각은 계속됩니다.

후행 사건의 개시결정 시점은 압류 효력의 기준일이 되기도 합니다. 선행 개시결정이 취소되면 말소기준권리와 배당 범위가 후행 개시결정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이중경매 물건은 두 개시결정 날짜를 모두 적어 두고 권리분석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87조·제91조·제105조·제148조 ·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 · 배당요구종기와 배당요구 자격 · 집행 정지·취소 서류와 경매신청 취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선행 경매가 취하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후행 개시결정이 있으면 아닙니다. 제87조 제2항에 따라 뒤의 개시결정으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Q. 채권자는 왜 배당요구 대신 이중경매를 신청하나요?
배당요구는 선행 사건이 취하되면 효력을 잃지만, 자기 개시결정을 받아 두면 절차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Q. 두 사건 중 어느 쪽 기준으로 권리분석을 하나요?
먼저 개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원칙은 선행 사건 기준입니다. 선행이 취소되면 후행 개시결정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어 둘 다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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