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없어지거나 권리를 넘길 수 없게 되면 경매는 취소된다 (제96조)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제96조 제1항). 이 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항). 담보권 실행 경매에도 준용된다(제268조).

개념 설명

제96조 제1항은 부동산이 없어지거나(멸실), 매각 등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 법원이 강제경매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팔 물건이 없거나 넘겨줄 권리가 없는데 절차를 계속하면 매수인만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제2항은 그 취소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68조가 담보권 실행 경매에도 이 조문을 준용한다.

어떤 경우가 해당하나

취소 사유가 매각 뒤에 드러나면 다른 길을 탄다. 매각허가 전이라면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을 이유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제121조 제6호)를, 매각허가 뒤 대금 납부 전이라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신청(제127조)을 검토한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96조·제121조·제127조·제268조 · 멸실된 건물이 등기·대장에 남아 있는 물건 ·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제127조) · 경매 정지·변경·취소, 무엇이 다른가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 중에 건물이 불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이 없어진 사정이 명백하면 법원은 강제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제96조 제1항).
Q. 이미 낙찰받은 뒤에 알게 되면요?
매각허가 전이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제121조 제6호), 허가 뒤 대금 납부 전이면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제127조)을 검토합니다.
Q. 임의경매에도 적용되나요?
네. 제268조가 담보권 실행 경매에 이 조문을 준용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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