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60336 · 선고 2014. 03. 20.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유치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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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유치권의 대항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경매개시결정등기다. 그보다 앞선 체납처분압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부동산에 세금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압류가 먼저 되어 있었고, 그 뒤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공사 채권자가 점유를 이전받아 민사유치권을 취득했다. 경매 매수인 측이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쟁점
체납처분압류 뒤·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압류 뒤 점유 이전으로 취득한 유치권은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대항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체납처분압류에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법원의 판단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수의견은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가 개시되지만,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공매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체납처분압류를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했다. 세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도 같으므로 그 뒤 취득한 유치권은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경매 실무에 주는 의미
- 등기부에 세무서·지자체 압류가 있고 그 뒤 유치권 신고가 있는 물건에서, 압류 날짜만 보고 "압류 뒤 유치권이니 대항 불가"라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다. 기준은 경매개시결정등기일이다.
- 유치권 점유 개시일이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서면 이 판결의 사안에서는 유치권이 매수인에게 대항한다. 점유 개시 시점의 증빙(공사 완료·인수인계·관리 사실)을 살피는 것이 실무의 핵심이다.
- 가압류 뒤 유치권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된다. 이 판결이 직접 다룬 것은 체납처분압류이며, 가압류에 관해서는 별도 판례를 확인해야 한다.
- 공매(온비드) 절차에서의 대항 여부는 이 판결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관련 조문·가이드
민법 제320조, 민사집행법 제83조·제91조 제5항·제92조, 국세징수법 · 압류 뒤 넘겨받은 점유로는 유치권 대항 불가 (대법원 2005다22688) · 근저당 뒤·압류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한다 (대법원 2008다70763) · 압류 뒤에 점유나 소유권을 얻은 사람의 지위 · 유치권이란 무엇인가
판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확인일 202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