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건번호 2014마62 · 선고 2014. 04. 03.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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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농취증은 기한 안에 제출되었는지만 본다. 행정청이 잘못 거부했어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다.

사실관계

임의경매 대상 토지가 농지여서 집행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다. 최고가매수신고인들이 동장에게 발급을 신청했으나, 동장은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부분의 원상복구가 필요해 현 상태로는 발급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최고가매수신고인들은 반려통보서를 법원에 냈고, 집행법원은 매각을 허가했다. 채무자가 다투었다.

쟁점

특별매각조건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것이 제121조 제2호(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의 불허가 사유인가. 행정청의 반려가 부당한 경우에도 같은가.

법원의 판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히 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할 것이다.

대법원은 반려처분이 위법하여 행정소송으로 취소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더라도 결론은 같다고 했다. 집행법원은 제123조 제1항·제121조 제2호에 따라 불허가결정을 해야 하며, 반려 사유가 불법 형질변경이라는 이유로 허가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파기했다.

경매 실무에 주는 의미

관련 조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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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확인일 2026-09-06.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청이 잘못 거부한 것인데도 불허가되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발급 요건을 다 갖췄는데 행정청이 부당히 거부한 경우에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불허가 사유라고 했습니다.
Q.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특별매각조건이 정한 매각결정기일까지입니다. 보통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뒤입니다.
Q. 불허가되면 보증금은 돌려받나요?
원칙은 반환이지만, 법원이 특별매각조건으로 몰수를 정해 둔 경우가 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의 조건란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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