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가망이 없을 때의 경매취소 (제102조)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보다 앞서는 부담과 절차비용을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압류채권자가 1주 안에 남을 것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스스로 매수를 신청하며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경매절차를 취소한다(제102조). 유찰이 거듭된 사건이 갑자기 취소되는 이유가 대부분 이 조문이다.

개념 설명

경매는 신청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있을 때만 진행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를 잉여주의라 부르며 조문은 제102조입니다. 제1항은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①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② 남을 것이 없더라도 자신이 그 부담과 비용을 넘는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이 경매절차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이 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임의경매에도 제268조로 준용됩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유찰이 거듭되면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고, 어느 회차부터는 선순위 근저당권·당해세·최우선변제금 같은 우선 부담을 갚고 나면 후순위 신청채권자에게 갈 몫이 사라집니다. 이때 사건은 입찰자 사정과 무관하게 취소됩니다. 후순위 채권자(가압류권자, 뒤 순위 근저당권자, 일반 판결채권자)가 신청한 사건에서 "다음 회차에 사겠다"며 유찰을 기다리는 전략은 이 조문 때문에 무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압류채권자가 제2항 ②의 매수신청을 하면, 그 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는 사람이 없을 때 압류채권자가 매수인이 됩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그 신청가격이 사실상 하한선이 됩니다. 문건접수내역에 '무잉여 통지'나 '매수신청'이 있는지 보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102조·제268조·제91조 · 무잉여·잉여주의 ·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무잉여로 취소되는 사건을 미리 알 수 있나요?
신청채권자보다 앞서는 등기상 부담의 합계와 최저매각가격을 비교하면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건접수내역에 무잉여 통지가 있으면 취소 가능성이 큽니다.
Q.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신청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는 사람이 없으면 압류채권자가 매수인이 됩니다. 입찰자에게는 그 가격이 사실상 하한선입니다.
Q. 1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사건도 취소될 수 있나요?
우선하는 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취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당해세·최우선변제금 등 등기에 없는 우선채권이 크면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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