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非아파트 2주택 제외’ 9억까지 넓힌다(파이) · 2026-08-11
‘非아파트 2주택 제외’ 9억까지 확대 여부 미결정
행정안전부(설명자료) 부동산세제과에 따르면 소형 신축 非아파트 주택 수 제외 특례 확대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
행정안전부(설명자료) 부동산세제과에 따르면 소형 신축 非아파트 주택 수 제외 특례 확대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
파이낸셜뉴스는 2026년 8월 11일 ‘非아파트 2주택 제외’ 9억까지 넓힌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살 때 이를 주택 수에서 빼주는 기준이 현행 전용 60m2·6억원(수도권)에서 최대 85m2·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소형 신축 非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제외 특례 확대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건설임대에 대해서는 최초 임대개시일 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및 중과배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단순 적용시 시가 13억원 수준이며, 30호 이상 건설임대하는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시가 기준 약 17억원) 이하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