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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화재시 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겠습니다.(연합뉴스 등) · 2026-08-16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개선 추진

행정안전부(설명자료) 안전소통담당관에 따르면 「화재시 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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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설명자료) 안전소통담당관에 따르면 「화재시 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26년 8월 16일 연합뉴스와 매일경제 등에서 보도된 <장애인 화재 참변 줄잇는데…정부 매뉴얼엔 “계단 이용 대피”>와 관련이 있다.

최근 가양동 아파트 화재로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2020년 제작한「지체·뇌병변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의 일부 대피요령이 실제 화재 상황에서 실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화재·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장애유형과 자력대피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2020년「지체·뇌병변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를 개발하였다.

해당 안내서에는 자력대피 가능 여부에 따라 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지원자의 경우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지원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안내서에는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장애인은 지원자의 도움에 따라 대피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다음 문장인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피한다”에는 “지원자의 도움을 받아”라는 문구가 없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2025년 12월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개정한 「계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가이드」에도 화재 시 대피 방법, 대피 시 이동 방법을 본 안내서와 유사한 행동 요령으로 제시하면서, 지원자의 조력을 받아 계단 대피하도록 그림으로 안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기반으로 장애유형별 안전교육콘텐츠를 제작·운영 중에 있다.

다만, 다양한 거주환경, 화재 발생 상황, 자력대피 가능 여부, 지원자 유무에 따라 실제 행동 요령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화재 발생 상황과 대피여건에 따른 상황별 행동요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한 문구를 사용하여, 오해 없이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더욱 친절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설명자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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