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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무슨 정보인지도 안 알려주고 공개 여부 판단하라는 공공기관들(한겨레) · 2026-08-20

정보공개심의회 제도 개선 추진

행정안전부(설명자료) 홍보담당관에 따르면 정보공개심의회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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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설명자료) 홍보담당관에 따르면 정보공개심의회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8월 20일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보공개심의회가 서면회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심의회 제도가 사실상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심의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심의회가 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면심의 원칙을 정보공개법에 명시하고, 대면심의를 보장하기 위해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2026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시에도 정보공개심의회를 대면회의로 운영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여 정보공개심의회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보공개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는 매년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설명자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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