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정부,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출산 후 5년→7년 확대 추진(조선비즈) · 2026-08-11
정부,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검토
행정안전부(설명자료) 지방세특례제도과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출산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설명자료) 지방세특례제도과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출산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달 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할 지방세제 개편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토론회 온라인 게시판과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결혼 페널티 개선 제안과제 22개를 발굴했으며, 이를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중이다.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방안도 이 중 하나로,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담당 부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이며, 책임자는 과장 윤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