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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지선 상황실 차려놓고 … 투표 중단 사태 이튿날 보고받은 행안부”(한국) · 2026-08-11

행정안전부, 투표 중단 사태 관련 보도에 반박

행정안전부(설명자료) 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 따르면, 투표 중단 사태에 대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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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CC0 자유이용 저작물

행정안전부(설명자료) 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 따르면, 2026년 6월 18일 한국일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보도는 행정안전부가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다음 날에서야 보고받았으며,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가 선거 컨트롤타워로서 대응해야 했다는 지적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사태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선거 당일인 6월 3일 17시 19분경 상황을 최초 인지하였고, 17시 22분경부터 송파구청, 서울시청 등과 유선 통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후 수시로 상황을 보고받고 모니터링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언급된 6월 4일 7시 14분은 서울시로부터 다른 사건·사고와 함께 최종 자료를 접수받은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상 선거 지원 부처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선거 컨트롤타워로 대응해야 한다는 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제37조 제1항은 행정안전부가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총괄·조정, 비상대비는 이와 별개의 행정안전부 고유 사무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114조 및 공직선거법은 투·개표사무를 포함한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선관위의 요청 없이 독자적으로 선거상황을 관리·조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추후 국회 논의 과정 등을 통해 마련될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개선에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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