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다52140 · 선고 2012. 10. 18.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토지인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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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강제경매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기는지는 낙찰 시점이 아니라 압류(가압류) 시점에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로 본다.
사실관계
토지와 그 위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강제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런데 압류 뒤 매각대금 완납 전에 소유 관계가 바뀐 사정이 있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를 판단할지가 토지인도 사건에서 문제되었다.
쟁점
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였어야 하는가. ② 강제경매에서 동일인 소유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매각대금 완납 시인가, 압류 효력 발생 시인가.
법원의 판단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였을 필요는 없고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했으면 족하다고 했다. 기준 시점에 관해서는, 압류 효력 발생 뒤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 등기는 매각대금 완납 뒤 직권 말소되므로(제144조 제1항 제2호) 완납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의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 압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삼았다.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 시점이 기준이 된다고 했다.
경매 실무에 주는 의미
- 토지·건물 중 하나만 강제경매되는 물건에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볼 때, 등기부의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개시결정등기(또는 그보다 앞선 가압류등기) 시점의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 압류 뒤에 건물 또는 토지가 제3자에게 넘어간 물건은 그 이전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그 이전을 이유로 법정지상권 성립을 부정하거나 긍정하면 안 된다.
- 가압류에서 시작된 강제경매는 가압류등기일이 기준일이다. 개시결정등기일보다 훨씬 앞설 수 있다.
- 저당권 실행(임의경매)의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별도 법리다. 이 판결은 강제경매·공매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것이다.
관련 조문·가이드
민법 제279조·제366조, 민사집행법 제83조·제92조·제144조 제1항 제2호 · 법정지상권이란 · 공동저당 뒤 헐고 새로 지은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없다 (대법원 98다43601) · 압류 뒤에 점유나 소유권을 얻은 사람의 지위 · 가압류와 경매의 관계
판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확인일 202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