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건번호 2011다13463 · 선고 2014. 09. 04.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건물등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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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건물의 전 소유자 등기가 나중에 압류 때문에 말소되더라도, 그가 얻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사라지지 않고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건물과 함께 넘어간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은 같은 사람(소외 1) 소유였다가 1998년 둘 다 소외 2에게 이전되었다. 그런데 토지에 관한 소외 2 명의 등기는 선행 처분금지가처분에 반하는 것이어서 2002. 1. 28. 말소되고 가처분권자의 대위로 소외 3 명의로 이전되었고, 이로써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건물에는 과세관청의 선행 압류가 있었고, 그에 따른 공매에서 피고가 건물을 매수했으며 소외 2 명의 등기는 말소되었다. 원심은 소외 2의 등기가 말소되면서 법정지상권도 소멸했다고 보았다.

쟁점

처분제한 등기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얻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그 건물을 경매·공매로 산 매수인이 취득하는가.

법원의 판단

판시사항

  1.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이 위 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하여 각기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대지 위에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한편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러한 법리는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결 이유(발췌)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차례로 이전받았다가, 이후 선행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위 토지에 관한 소외 2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소외 2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을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와 같은 경우 적어도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모두 소외 1 소유였다가 그중 이 사건 건물만 소외 2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소외 2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위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위 지상권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해설

대법원은 법정지상권자에게서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이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는 법리가, 처분제한 등기에 저촉되는 이전등기를 한 사람이 법정지상권을 얻은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이 사건은 토지 가처분 때문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갈렸으므로 건물만 소외 2에게 넘어간 것과 같이 볼 수 있고, 소외 2가 얻은 법정지상권은 공매로 건물을 산 피고에게 넘어간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했다.

경매 실무에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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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확인일 2026-10-02.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전 소유자의 등기가 말소되면 법정지상권도 없어지나요?
이 판례는 처분제한 등기에 저촉되어 말소되는 경우에도, 그가 취득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건물과 함께 넘어간다고 보았습니다.
Q. 공매로 건물을 사도 같나요?
네. 경매 또는 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 모두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Q. 입찰 전 무엇을 확인하나요?
토지·건물 소유자가 갈라진 시점과 원인(매매·가처분 등), 그 당시 동일인 소유였는지를 등기부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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