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배당 요구액을 늘릴 수 없다 (대법원 2015다203660)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없고,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했다면 종기 이후에 나머지를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채권자들이 종기 뒤에 최우선변제 금액을 늘린 부분이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사건번호 2015다203660 · 선고 2015. 06. 11.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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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배당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낸 서류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종기 뒤에 금액을 고쳐 늘려도 늘어난 부분은 배당받지 못한다.

사실관계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들(선정당사자 원고)은 임의경매의 배당요구 종기일(2012. 9. 28.)에 1차 배당요구를 했다. 배당요구서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에는 합계 155,651,433원을 적었다. 종기가 지난 뒤 배당기일 전(2013. 6. 7.)에 같은 란을 189,215,938원으로 고친 2차 배당요구를 냈다. 경매법원은 1차 금액만 최우선으로 배당했고,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순위로 배당했다. 원심은 늘어난 33,564,505원도 적법한 배당요구로 보았다.

쟁점

배당요구 종기까지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채권자가 종기 뒤에 금액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판시사항

  1.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권의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하였다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 또는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배당요구서에 기재해야 하는 ‘채권의 원인’의 특정 정도

판결 이유(발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이때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 후 2차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위 증액분을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 기재에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대법원은 1차 배당요구서에 적힌 금액만 최우선변제 채권으로 적법하게 배당요구된 것이라고 보았다. 첨부 서류에 더 많은 미지급 임금 내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고, 종기 뒤의 2차 배당요구는 최우선변제 채권을 추가·확장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했다. 이 판결은 판결요지가 따로 공개되지 않아, 판단 부분을 이유에서 그대로 옮겼다.

경매 실무에 주는 의미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88조·제148조 · 민사집행규칙 제48조 · 배당요구종기일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제148조) · 배당요구종기와 배당요구 자격 ·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와 배당

판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확인일 2026-10-02.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요구 종기 뒤에 금액을 늘리면 어떻게 되나요?
늘어난 부분은 배당받지 못합니다.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Q.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네.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어도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 등 제148조 제3호·제4호 채권자는 예외).
Q. 입찰자는 이 판례를 어디에 쓰나요?
예상배당표를 짤 때 배당요구 날짜와 금액을 종기 기준으로 걸러 내는 근거가 됩니다. 종기 뒤 증액분은 배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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