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다203660 · 선고 2015. 06. 11.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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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배당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낸 서류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종기 뒤에 금액을 고쳐 늘려도 늘어난 부분은 배당받지 못한다.
사실관계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들(선정당사자 원고)은 임의경매의 배당요구 종기일(2012. 9. 28.)에 1차 배당요구를 했다. 배당요구서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에는 합계 155,651,433원을 적었다. 종기가 지난 뒤 배당기일 전(2013. 6. 7.)에 같은 란을 189,215,938원으로 고친 2차 배당요구를 냈다. 경매법원은 1차 금액만 최우선으로 배당했고,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순위로 배당했다. 원심은 늘어난 33,564,505원도 적법한 배당요구로 보았다.
쟁점
배당요구 종기까지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채권자가 종기 뒤에 금액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판시사항
-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권의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하였다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 또는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배당요구서에 기재해야 하는 ‘채권의 원인’의 특정 정도
판결 이유(발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이때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 후 2차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위 증액분을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 기재에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대법원은 1차 배당요구서에 적힌 금액만 최우선변제 채권으로 적법하게 배당요구된 것이라고 보았다. 첨부 서류에 더 많은 미지급 임금 내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고, 종기 뒤의 2차 배당요구는 최우선변제 채권을 추가·확장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했다. 이 판결은 판결요지가 따로 공개되지 않아, 판단 부분을 이유에서 그대로 옮겼다.
경매 실무에 주는 의미
- 예상배당표는 문건접수내역의 배당요구 날짜와 금액을 근거로 짠다. 종기 뒤 접수된 배당요구나 증액분은 원칙적으로 배당 계산에서 뺀다.
- 임차인도 같은 구조다.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한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제148조 제2호). 일부만 배당요구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배당에서 빠진 부분이 인수 문제로 남을 수 있다.
-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종기가 지난 뒤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제88조 제2항).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는 종기 뒤에 거둬들일 수 없으므로 종기 시점의 기록이 권리분석의 기준이 된다.
- 배당요구서에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집행권원 없는 배당요구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 같은 취지의 2008다65242 판결이다.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88조·제148조 · 민사집행규칙 제48조 · 배당요구종기일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제148조) · 배당요구종기와 배당요구 자격 ·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와 배당
판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확인일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