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결정기일에 일어나는 일: 매각허가·불허가 결정 (제120조·제123조·제126조·제128조)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제120조), 이의가 정당하거나 제121조의 사유가 있으면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제123조). 매각허가·불허가 결정은 선고해야 하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며(제126조),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매수인·매각가격과 특별매각조건을 적고 공고한다(제128조).

개념 설명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그 매각을 허가할지 정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의견 진술: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제120조 제1항).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해야 한다(제2항).
  2. 불허가 판단: 이의신청이 정당하면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제123조 제1항). 제121조의 이의 사유가 있으면 이의가 없어도 직권으로 불허가한다(제2항 본문).
  3. 결정 선고: 허가·불허가 결정은 선고해야 하고(제126조 제1항),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제3항).
  4.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와 공고: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했으면 그 조건도 적는다. 결정은 선고 외에 대법원규칙에 따라 공고한다(제128조).

자격 흠은 고치면 된다 (제123조 제2항 단서)

제121조 제2호(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수 능력·자격 없음)와 제3호(자격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세움)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않은 때에만 불허가 사유가 된다. 예를 들어 농지 경매에서 필요한 자격 서류를 매각결정기일까지 갖추지 못하면 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다(2014마62).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주의할 점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120조·제121조·제123조·제126조·제128조·제130조 · 민사집행규칙 제78조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 여덟 가지 · 매각결정기일이란 · 즉시항고와 항고보증 · 경매 잔금납부 절차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낙찰받으면 바로 내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매각결정기일에 허가결정이 선고되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며(제126조), 그 뒤 대금을 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Q.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해야 합니다(제120조 제2항).
Q.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면 무조건 불허가인가요?
제121조 제2호·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이나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않은 때에만 불허가합니다(제123조 제2항 단서).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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