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그 매각을 허가할지 정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의견 진술: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제120조 제1항).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해야 한다(제2항).
- 불허가 판단: 이의신청이 정당하면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제123조 제1항). 제121조의 이의 사유가 있으면 이의가 없어도 직권으로 불허가한다(제2항 본문).
- 결정 선고: 허가·불허가 결정은 선고해야 하고(제126조 제1항),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제3항).
-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와 공고: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했으면 그 조건도 적는다. 결정은 선고 외에 대법원규칙에 따라 공고한다(제128조).
자격 흠은 고치면 된다 (제123조 제2항 단서)
제121조 제2호(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수 능력·자격 없음)와 제3호(자격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세움)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않은 때에만 불허가 사유가 된다. 예를 들어 농지 경매에서 필요한 자격 서류를 매각결정기일까지 갖추지 못하면 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다(2014마62).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 낙찰 직후에도 매각결정기일까지는 불허가 위험이 남는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흠,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같은 사유(제121조 제5호·제6호)가 이 단계에서 다퉈진다.
-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잔금 대출 일정은 확정일을 기준으로 잡는다. 대금지급기한은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78조).
- 허가결정에 불복하려면 항고해야 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한다(제130조 제3항).
주의할 점
-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제120조 제2항). 명세서 오류를 발견했다면 매각결정기일 전에 신청한다.
- 매각허가결정에 적힌 특별매각조건은 매수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공고·명세서와 결정문의 조건이 같은지 확인한다.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120조·제121조·제123조·제126조·제128조·제130조 · 민사집행규칙 제78조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 여덟 가지 · 매각결정기일이란 · 즉시항고와 항고보증 · 경매 잔금납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