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고 공탁되는 경우 (제160조·제161조)

정지조건·불확정기한이 붙은 채권, 가압류채권자의 채권,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된 경우, 저당권설정 가등기, 배당이의의 소 제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그 배당액을 공탁한다(제160조 제1항).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액도 공탁한다(제2항). 공탁 사유가 없어지면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추가 배당을 한다(제161조).

개념 설명

배당표가 확정되어도 모든 채권자가 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제160조 제1항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49조 제2호(강제집행 일시정지 재판의 정본) 또는 제266조 제1항 제5호(담보권 실행 일시정지 재판의 정본)의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340조 제2항·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제2항은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도 그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한다.

공탁 뒤에는 (제161조)

공탁 사유가 없어지면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다(제1항). 다음 경우에는 배당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꾼다(제2항).

배당기일에 나오지 않아 공탁된 채권자가 수령을 포기하면, 그 채권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꾼다(제3항). 바뀐 배당표에 대한 추가 배당기일의 이의는 종전 배당기일에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 주장할 수 있다(제4항).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49조·제154조·제160조·제161조·제266조 · 배당 절차: 배당표부터 배당이의의 소까지 · 배당이의가 제기되면 · 가압류와 경매의 관계 · 명도확인서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채권자도 배당을 받나요?
배당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배당액은 바로 지급되지 않고 공탁됩니다(제160조 제1항 제2호). 본안에서 이기면 받고, 지면 배당표가 바뀝니다.
Q. 배당이의 소송이 걸리면 배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가 제기된 채권자 몫은 공탁되고(제160조 제1항 제5호),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되거나 배당표가 바뀝니다(제161조).
Q. 배당기일에 안 가면 배당금을 못 받나요?
그 배당액은 공탁됩니다(제160조 제2항). 나중에 공탁금을 찾을 수 있고, 수령을 포기하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표가 바뀝니다(제161조 제3항).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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