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배당표가 확정되어도 모든 채권자가 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제160조 제1항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 제49조 제2호(강제집행 일시정지 재판의 정본) 또는 제266조 제1항 제5호(담보권 실행 일시정지 재판의 정본)의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 민법 제340조 제2항·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제2항은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도 그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한다.
공탁 뒤에는 (제161조)
공탁 사유가 없어지면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다(제1항). 다음 경우에는 배당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꾼다(제2항).
- 제1호~제4호 사유로 공탁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예: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진 때)
- 배당이의의 소로 공탁된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진 때
- 제6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저당물의 매각대가에서 배당을 받은 때
배당기일에 나오지 않아 공탁된 채권자가 수령을 포기하면, 그 채권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꾼다(제3항). 바뀐 배당표에 대한 추가 배당기일의 이의는 종전 배당기일에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 주장할 수 있다(제4항).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액이 배당이의 소송으로 공탁되면 임차인은 돈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된다. 이런 임차인은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인도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97다11195).
- 가압류채권자 몫이 공탁되었다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지면 배당표가 바뀌어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이 갈 수 있다(제161조 제2항 제1호). 후순위 임차인이 더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 예상배당표에서 가압류채권자는 일단 배당 대상으로 계산하되, 그 몫은 공탁된다는 점을 함께 적어 둔다.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49조·제154조·제160조·제161조·제266조 · 배당 절차: 배당표부터 배당이의의 소까지 · 배당이의가 제기되면 · 가압류와 경매의 관계 · 명도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