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불허가되면 차순위에게 허가하지 않고 새로 매각한다 (대법원 2010마1793)

차순위매수신고 제도는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을 때 그 보증금과 차순위 신고액으로 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불허가된 경우에는 보증금이 매각대금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허가할 수 없고 새로 매각을 실시해야 한다.

사건번호 2010마1793 · 선고 2011. 02. 15.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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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차순위매수신고는 "낙찰자가 잔금을 안 냈을 때"를 위한 제도다. 낙찰자가 불허가된 경우에는 차순위가 아니라 새 매각으로 간다.

사실관계

강제경매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입찰가격을 문면상 수정한 입찰표로 신고하여 사법보좌관이 그에 대해 매각을 불허가했다. 차순위입찰자가 자신에게 매각을 허가해 달라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허가하지 않았다.

쟁점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고, 새로 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불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신청의 보증금이 매각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를 여기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은 제137조 제1항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허가할지를 결정하도록 한 취지를 설명했다. 미납 매수인의 보증금이 매각대금의 일부가 되고 그 보증금과 차순위 신고액의 합이 최고가 신고액을 넘으므로(제114조 제2항) 재매각 없이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허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이 매각대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취지를 적용할 수 없고, 새로 매각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경매 실무에 주는 의미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114조·제137조·제138조 · 차순위매수신고란 · 대금지급기한·차순위 매각허가·재매각 · 입찰표 실수, 이렇게 하면 보증금이 위험하다 · 매각불허가 사유

판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확인일 2026-09-06.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낙찰자가 불허가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낙찰받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불허가의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허가할 수 없고 새로 매각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Q.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기회가 오는 경우는요?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제137조 제1항).
Q. 불허가 뒤 새 매각에서 최저가는 내려가나요?
유찰이 아니므로 저감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매각(제138조)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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