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공장 경매 — 인천 서구 오류동 공장 · 2026-10-30
인천 서구 오류동 공장 경매 정보
인천 서구 오류동에 위치한 공장이 경매에 부쳐진다. 매각기일은 2026년 11월 2일 10:00이다.
해당 공장은 인천 서구 오류동에 소재하며, 용도는 공장이다.
토지 면적은 6,608㎡로, 평으로 환산하면 1,999평이다. 건물 면적은 4,853㎡이며, 이는 1,468평에 해당한다.
공장은 1층 건물로, 사용승인은 2012년에 받았다.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도로 접면은 광대로(각지)이다.
지세는 평지이며,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이다. 사건번호는 2025타경512903이다.
매각기일은 2026년 11월 2일 10:00이며, 감정가는 140억5,556만원이다. 최저입찰가는 98억3,889만원으로, 이는 감정가 대비 70%에 해당한다.
유찰 횟수는 1회이며, 공장 설립 판정은 '공장 허용'으로 나왔다. 이는 일반공업지역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이유에 따른 것이다.
판정 근거 조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3 제1호마목이다. 다만, 업종에 따라 실제 설립·등록 가능 여부는 관할 부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 항목 | 내용 |
|---|---|
| 소재지 | 인천 서구 오류동 |
| 용도 | 공장 |
| 토지 면적 | 6,608㎡ |
| 토지 면적(평) | 1,999평 |
| 건물 면적 | 4,853㎡ |
| 건물 면적(평) | 1,468평 |
| 층수 | 1층 |
| 사용승인 | 2012년 |
|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
| 도로 접면 | 광대로(각지) |
| 지세 | 평지 |
| 법원 | 인천지방법원 |
| 사건번호 | 2025타경512903 |
| 매각기일 | 2026년 11월 2일 10:00 |
| 감정가 | 140억5,556만원 |
| 최저입찰가 | 98억3,889만원 |
| 감정가 대비 최저입찰가 | 70% |
| 유찰 횟수 | 1회 |
| 공장 설립 판정(땅 기준) | 공장 허용 |
감정평가 요항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조사해 감정평가서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소재 "검단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
| 형태 및 이용상태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1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반공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뷰티풀파크)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 26.~2026. 8. 25.)) |
| 건물의 구조 | 기호(2):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단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2012.10.31) 외벽: 판넬 마감 등, 내벽: 판넬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입니다. 기호(3):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3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2012.10.31) 외벽: 인조석 붙임 마감 등, 내벽: 내부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입니다. |
| 이용상태 | 기호(2): 자원순환시설로 이용중임. 기호(3): 식당 등으로 이용중임. |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있음. |
| 공부와의 차이 | 해당사항 없음. |
| 제시목록 외 물건 | 후첨 '지적개황도',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
| 기타참고사항 | 후첨 '지적개황도',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
단서 — 공장 설립 판정은 업종을 빼고 땅(용도지역)만 본 결과다 —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설립·등록 가능 여부는 관할 부서 확인이 필요하다